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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자식 맞다, 아니다”…법정 다툼 10년 내 최고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천륜 끊는 소송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결혼 후 오랜 기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A씨와 B씨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당시 C(당시 2세)씨를 데려와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그러나 C씨는 자라면서 점차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학교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자주 가출을 하고, 급기야 어머니 B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졌다.

병원 검사결과 C씨에게 정신지체 진단이 내려졌고, 부부는 C씨를 위해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돌봤다. 그러나 C씨의 증상은 더욱 악화됐고, 환갑을 앞둔 부부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졌다. C씨 양육문제를 두고 부부 간의 갈등도 커졌다. 결국 A씨와 B씨는 이혼을 택했다.


C씨의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이들은 성인이 된 C씨와의 친자관계도 정리하기로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에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올 2월 “원고들에게 양부모로서 한정없는 정신적ㆍ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양친자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더 이상 친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에 매년 접수되는 가사사건 중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과 자녀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내는 친생부인소송은 이혼 사건 다음으로 늘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친자관계를 따지는 관련 소송은 총 5488건(11.1%)이 접수됐다. 이혼 소송은 3만7400건(75.6%)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혼 사건은 2009년 4만7907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친생자 관련 소송은 2012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록한 5488건은 최근 10년간 최고치에 해당한다.

앞선 사례의 A씨와 B씨처럼 양자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꺼리는 부모가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친자로 출생신고했다면 나중에 부모 자식관계를 파기할 때에도 파양이 아닌 친생자부존재 청구소송으로 통계에 잡힌다.

친자확인 소송의 증가는 혼외 자녀들이 ‘권리찾기’에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로 혼외 자식을 낳은 여성이 상대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외자가 재산상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줄을 잇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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