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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으로 구속 면하는 ‘보석’ 허가 10년 내 ‘최저’
-지난해 보석허가율 33.6%로 최저
-‘불구속 수사’ 원칙 등 정착 원인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지난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을 면한 보석 허가율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보석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6996명으로, 이중 33.6%인 2352명이 허가를 받았다. 2007년 보석 허가율이 47.3%에 달한 것과 비교해 13.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최근 10년간 보석 허가율은 평균 41.8%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석허가율은 꾸준히 낮아져 2014년 39.5%, 2015년 38.0% 등을 기록하다 지난해 3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보석 허가율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 수년간 법조계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조된 결과로 분석된다. 불구속 수사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조계의 불구속 수사·기소·재판의 원칙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예전보다 구속되는 인원이 대폭 감소했다”며 “전체 구속 기소 인원 중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피고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석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허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수는 2007년 6만2006명에서 6년만인 지난 2012년 4만4377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이후 조금씩 늘어 지난해 구속 기소 인원은 5만8639명이었다. 이 가운데 11.9%인 6996명이 보석을 신청해 10년 사이 가장 낮은 보석 청구율을 보였다. 보석 청구율은 2007년 18.3%로 가장 높았던 이래 매년 감소해 평균 15.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제도는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 조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허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증금 액수는 법관이 사건에 따라 판단한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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