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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권에 1억 웃돈 붙여 전매 알선…브로커들 항소심도 벌금형
-공급계약 종료 후 1년까지 전매 금지
-법원 “투기조장, 실수요자 기회 박탈”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주택법 위반으로 1심에서 각각 벌금 12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받은 심모(48)씨와 김모(4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권 전매는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인상을 유발한다”며 “궁극적으로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해 사회적 해익이 큰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심씨는 지난 2015년 5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 가격 5200만원을 붙여 전매하는 것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역시 2014년 7월 같은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 1억1500만원을 추가해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다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2014년 7월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7월까지는 분양권 전매나 전매 알선이 금지돼 있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심씨와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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