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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에서 차량 충돌…“자전거 운전자도 20% 책임”
-법원 “자전거 끌지 않고 탄 채 횡단…사고 원인”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운행 중인 차량에 들이받혀 다쳤다면 본인에게도 일부 사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자전거 운전자 최모 씨가 차량 운전자 측 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A보험회사는 최씨에게 약 45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5년 5월 세종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김모 씨가 몰던 화물차와 부딪쳤다. 당시 최씨는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했다. 이때 마침 우회전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한 김씨의 화물차가 최씨의 자전거 오른쪽 뒤편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가슴 부위에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최씨는 김씨가 계약한 A보혐회사를 상대로 8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두 자녀들도 250만원을 배상하라며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며 차량 운전자 김씨의 사고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이어 김 판사는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고려해 “A보험회사는 최씨에게 재산상 손해 259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산한 4590만원을 지급하고, 최씨의 두 자녀에게도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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