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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승세 멈추지 않는 강간·추행 범죄…10년 내 ‘최고’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범죄 5618건 접수
실형 선고 비율은 22.7% 그쳐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5618건에 달해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5618건으로 2007년 2153건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강간과 추행 범죄자 10명 중 6명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지난 2013년 4317건으로 급격히 늘어 전년(2789건) 대비 54% 증가했다. 이후 2014년 5511건, 2015년 5507건, 2016년 56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던 조항이 폐지되며 수사 기관에서 강간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헤럴드경제DB]

지난해 1심에서 처리된 5566건의 강간·강제추행 사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22.7%(1269건)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 37.3%(2077건)보다 낮았다. 강간과 추행 범죄자 10명 중 2명 정도만이 실형을 산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공판 사건의 징역형 선고 비율이 22.9%인 것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집행유예 선고 비율(32.2%)은 강간과 추행 사건의 경우 5.1%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비율은 29.8%(1663건)로 집행유예 다음으로 높았다. 무죄 선고는 3.4%(192건)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이뤄진 형사공판 사건 중 중요죄명별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죄는 사기와 공갈죄로 17.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 9.4%, 상해와 폭행죄 9.4%, 절도와 강도죄 5.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4.2% 등 순이었다. 강간·강제추행죄는 1심 형사공판 사건 중 2.0%를 차지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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