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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사고 느는데…배려없이 목줄 푸는 반려견주들
불편 호소에 “우리 개는 안 문다”
단속해도 과태료 대신 계도 그쳐
목줄·입마개 필수 규정 ‘나몰라라’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강모(41) 씨는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인근 어린이공원을 찾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공원 한복판에 목줄도 하지 않는 중형견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짖어대며 쫓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 주인은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라며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봤다. 주위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도 태연한 개 주인의 모습에 한가롭던 주말 공원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결국, 이날 공원을 찾았던 상당수 시민은 개 한 마리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강 씨는 “견주에게 따져 물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개만 생각하는 견주들이 큰 문제”라고 했다.

최근 목줄을 하지 않은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지난 8일 전북 고창에서는 산책로를 걷던 40대 부부가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 4마리에게 습격을 당해 전치 5주 이상이 걸리는 큰 상처를 입었다. 앞선 올해 6월에는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도고 아르젠티노 등 맹견 2마리가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와 주민들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맹견을 풀어놨다가 이웃주민이 개에 물려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사고가 발생해 법원이 개 주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는 일도 벌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등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동행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한다. 외출 중 배설물이 생겼을 때도 주인이 즉시 거둬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작 공원에 나가보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심심치않게 만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원 내에서 애완견 목줄을 채우지 않아 현장에서 계도한 건수는 813건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단속에 나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33건에 불과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집계를 살펴보면 단속 건수는 1224건에 달하지만, 정작 적발된 건수는 29건에 그쳤다.

단속에 나서도 과태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다 보니 반려견 주인들의 목줄에 대한 인식도 약하다. 한강으로 반려견과 자주 산책을 한다는 이모(24) 씨는 “집 안에만 있는 개가 불쌍해 주말에는 한강공원 등으로 산책을 나간다”며 “마음껏 뛰게 하고 싶어 목줄을 풀어주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잠깐은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목줄뿐만 아니라 맹견은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입마개 규정의 경우 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맹견’으로 규정된 종으로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어기면 5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에도 해당하지만, 정작 처벌은 과태료 5만원 수준이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문규·유오상 기자/mk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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