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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發 불법파견 논란 ①] 파리바게뜨 일만은 아니다…프랜차이즈 ‘공멸 위기감’
-‘갑질 이어 불법파견 논란까지’ 초긴장
-‘근로감독 확대 등 불똥 튈라’ 당혹감
-업계전체 “프랜차이즈 특성 고려 없다”
-직접고용시 가격인상 등 문제 우려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갑질 논란으로 얼룩진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미지 쇄신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사이 이번에는 ‘불법파견’이라는 난제까지 덮쳤다.

고용노동부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구조를 지닌 프랜차이즈 업계들은 근로감독 확대 등 불똥이 튈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22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빵집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점주 대부분이 제빵 전문 기술이 없고 가맹점주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발(發) 불법파견 논란이 벌어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긴장하고 있다. 제2,3의 파리바게뜨 논란이 당장 자사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향후 방향에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한 매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방침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단순히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문제만이 아니다”며 “만약 본사가 제빵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가맹점은 제빵기사를 도급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본사를 통해 도급 형태로 일하는 제빵기사에게 가맹점주가 일체의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데 있다”고 했다. 즉, 식당주인이 주방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동종업계는 고용부 결론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내심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파리바게뜨와 고용형태가 유사한 업계 2위인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가맹점을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에 뚜레쥬르도 정부의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고용형태가 파리바게뜨와 같지만 제빵기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관리감독 등도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다”며 “뚜레쥬르가 고용부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일단 동종업계다보니 조사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조사가 나온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동종 업계에서도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가맹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용부의 결과는 업계 전반의 고용 형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 임금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곧 소비자 가격인상이나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제빵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살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 등은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한다”며 “가맹 본사와 점주가 얽힌 프랜차이즈 업계 특수성을 감안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제빵기사 도급 계약을 파견으로 바꾸면 논란이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주차장 관리원ㆍ경비원 등 32개 업종 뿐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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