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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檢이 제출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이창명 2심 선고 연기
-“술 해독 과정에 다시 술 마시는 경우 반영 안 돼”
-“위드마크 공식 의문 해소될 때가지 선고 내릴 수 없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연예인 이창명(47)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항소11부(부장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이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이 씨의 위드마크 산정 공식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소명을 들은 후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가 문제로 삼은 부분은 이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는 도중에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씨가 처음 소주 2병을 마시고 이후 4차례에 걸쳐 1병씩 총 6병을 마신 것으로 돼 있다”며 “첫 술자리 이후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2차 술자리에서 다시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분해 과정이 멈추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분해가 일어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체내에서 분해 중인 알코올이 분해 작용을 멈추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달라지게 된다”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 선고를 내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다시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 씨 변호인의 의견을 다시 듣는 등 재판 일정이 더 미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향후 결정에 따라 선고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당시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전재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했지만, 사람마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여부와 속도 등이 모두 다르다”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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