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활동으로 이득을 본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자신이 초대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며 “(일부 판사들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모두 학술적인 단체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판사로서 편향성을 가지기보단 항상 개개의 사건마다 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했지 편향성을 드러낸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제가 초창기 창립멤버는 아니고 1997년 고등법원 배석판사시절 참여했다”며 “법원에 대해,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가 정치 단체라는 지적에는 “그 이야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조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특정성향의 인사들이 현정부의 사법부 관련 요직을 맡고 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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