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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항소심도 징역 8년
-재판부, “일말의 뉘우침이나 반성도 없이 거짓변명” 질책

[헤럴드경제=고도예ㆍ이유정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47ㆍ여) 씨와 함께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이동찬(45)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씨에게 26억 3400만 원을 추징하라고 결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보다 적은 25억 원을 추징키로 했다.

원심과 달리 이 씨가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과 고가의 가방이 추징금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이를 최 변호사가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며 “그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처음 제안하고 이후로도 범행을 적극 주도하고도 일말의 뉘우침이나 반성도 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거짓 변명을 늘어놨다”며 꾸짖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최 변호사와 함께 불법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1) 씨에게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송 씨로부터 독자적으로 3억 5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씨가 최 씨에게 범행을 제안해 공동범행을 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 34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최 변호사와이 씨의 법조비리 범행은 지난해 4월 세간에 알려졌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구치소에 접견 온 최 변호사의 손목을 비틀었고, 이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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