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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 폐지논란- Q&A] 소년법은 정말 비행소년 ‘면죄부’일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의자들, ‘징역 6월~10년’ 전망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소녀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행 소년법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짚어본다. 


▶소년은 형사처벌 안받는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적용된다. 이 가운데 만 14세 미만은 형법 9조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 대신 보호자나 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에게 내려진 보호처분으로는 보호자 위탁 처분이 14.5%(3771명)로 가장 많았다. 6.7%(1665명)이 소년원에 송치됐지만 전과기록은 따로 남지 않는다. 만 14세를 넘긴 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소년은 성인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받는다?

=같은 죄목의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년은 성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부터 성인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년법 59조에서는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년이 살인ㆍ존속살인ㆍ약취ㆍ유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17) 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장ㆍ단기형을 함께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내려진다. 단기형을 모두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출소할 수 있다. 단기형의 1/3을 복역했다면 가석방 대상자도 될 수 있다.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의자들, 예상 처벌 수위는?

= 현재까지 드러난 피의자 5명 가운데 만 13세인 김 양을 제외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폭행을 주도한 정모(14)양과 김모(14) 양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는 최소 징역 1년, 특수상해 혐의는 징역 1년에서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정 양 등이 성인이었다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40년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그러나 소년범인 정 양 등이 현재 적용된 혐의대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받을 수 있는 형량은 단기 징역 6개월에서 장기 징역 10년으로 계산된다. 소년법60조에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형량은 징역 1년보다 1/2로 감경된 징역 6개월로 볼 수 있다. 같은 법에서는 ‘소년범의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도 부연하고 있다. 판사가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면 단기 3개월 장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 소년이 재판받다가 성인이 됐다면?

=소년이 재판을 받다가 성인이 되면 소년법 적용대상은 아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19)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조 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만 19세를 넘겨 성인이 됐다. 항소심은 “범행 당시 소년법을 적용받을 나이였던 조 씨가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단기 2년 6월에 장기 3년의 실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내렸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이유로 형을 줄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소년법에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라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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