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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 추행ㆍ협박하고 돈 뜯은 현직 경찰 구속기소
-동영상 빌미로 현금ㆍ성관계 요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후배 여경을 강제추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박 모(50) 경위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공갈, 강제추행,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1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경 A씨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고 이를 찍은 동영상을 빌미로 공갈ㆍ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가 다른 부서로 전출된 이듬해 3월에도 불러내 현금과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박씨는 “중국에 있는 동생들을 시켜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고, 결국 350만원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박씨는 좋은 근무지로 보내주겠다며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연락을 끊자 박씨는 지난해 3월 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A씨를 협박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상급자였던 박씨의 지시에 순응하는 점을 악용해 2012년 9월부터 자신의 집과 지인의 사무실 등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범행을 벌였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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