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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대 안전할까] 스타이렌 등, 피부 자극 등 일으켜…생리대 함유시 유해여부 입증안돼
- 생리대서 검출된 VOCs, 대부분 인체에 영향
- 특히 스타이렌은 생식능력 저하 등 야기 물질
- 전문가들 “화학물질은 다 유해물질 될수있어”
-“안전기준 없어…인체에 위해하다 판단 무리”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 3월 생리대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의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 결과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외에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한국P&G, 트리플라이프의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서도 스타이렌을 비롯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중 벤젠은 암의 일종인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스틸렌은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자궁암 등을 유발하고, 천식을 야기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이다. 톨루엔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두통, 기억력 장애를 유발하며, 급성 중독되면 호흡 정지로 사망할 수 있다. 그러나 생리대에서 검출된 이들 유해물질은 미량일 뿐 아니라, 아직 안전기준이 없어 인체에 위해한 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여성환경연대 시험 결과 생리대에서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모두 유해물질이지만, 이를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지역 한 대형 마트에서 한 고객이 생리대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제암연구기관(IARC)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번 생리대 검사 결과 검출된 VOCs는 악취와 함께 고농도 또는 장기간 노출될 때 신경, 근육 등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됐다.

이 중 ‘인체발암물질(그룹1)’로 분류된 벤젠은 짧은 기간에 높은 농도로 노출되면 마취된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숨을 쉬기 곤란하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졸린 증상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낮은 농도라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혈액에 문제가 생겨 빈혈이나 암의 일종인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역시 ‘인체발암물질(그룹1)’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중추신경계독성, 시력장애, 피로,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드물게는 면역계통 장애로 피부 질환과 독성 간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인체발암가능물질(그룹2B)’로 분류된 스틸렌은 생식독성이 있다.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자궁암, 백혈병, 췌장암, 생식 능력 저하, 저능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염을 발병시키고, 반복 혹은 지속된 흡입 노출은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IARC가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음(그룹 3)’으로 분류한 톨루엔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두통, 기억력 장애는 물론 과량 흡입하면 심장 부전에 의한 호흡 정지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만으로 이번에 검출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생리대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의 양과 위해성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 대학의 한 화학과 교수는 “화학물질은 모두 잠재적으로 유해물질”이라며 “일상적인 환경이 화학물질로 둘러싸여 있고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매 조건과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며 한두 가지 원인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생리대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독성물질과 생리불순 등 여성의 이상 증상 사이의 상관성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이들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 또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면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방법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렵다.

일례로 생리대ㆍ팬티라이너 제품 11종에서 모두 나온 스타이렌의 검출량은 0.63~38.08ng(나노그램) 사이였다. 스타리엔의 건축물 실내 공기 권고 기준 300㎍/㎥보다 많이 낮은 것이지만, 이를 인체에 직접 접촉되는 생리대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대철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도 “가장 큰 것은 해당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건축 관련 법령 등의 허용기준은 건축자재의 ‘새집증후군’ 대비를 위한 것으로 준용하기 어렵다. 위해 평가 결과 발표 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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