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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무리한 경비절감이 불씨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달 20일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당시 방폭 기능이 전혀 없는 방폭등 제품이 사용됐고, 환기시설도 기준치 절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숨진 ‘물량팀’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조사돼 무리한 경비절감이 사고의 불씨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민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STX조선 폭발사고 수사본부는 5일 창원해양경찰서 5층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사고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잔유보관 탱크(RO탱크) 내 방폭등 4개가 모두 방폭 기능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수사본부는 STX조선 측이 하청업체에 방폭 기능이 없는 제품으로 교체해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청인 STX조선이 필요한 물품을 한 업체를 통해 구매했고, 또 다른 A업체가 구매한 물품으로 방폭등을 유지, 보수, 관리해왔다.

애초 방폭 기능이 있는 방폭등 완제품을 구매하면 18만∼19만 원이 드는데, 작업 시 전구를 감싸는 유리만 교체하면 경비가 대폭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또 수사본부가 작업 탱크 내 배기관, 흡기관을 조사한 결과, 자체 작업 표준서(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초 밀폐공간인 탱크에 가스를 빼내는 배기관 4개, 공기를 불어넣는 흡기관 2개가 필요했지만, 배기관 2개, 흡기관 1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배기관 2개, 흡기관 1개로 모의실험을 한 결과 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 설치된 시설로는 환ㆍ배기가 되지 않아서 가연성 가스 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또 지난달 20일 사고 당일 하청업체인 ㄴ사가 고용노동부 점검에 대비해 RO탱크 폭발사고로 숨진 노동자 4명을 포함해 하청업체 직원 37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업체 경리직원 1명과 이를 도운 지인 1명 등 2명을 추가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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