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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위 이달 발족, 자체개혁안 마련…정부 개혁안과 간극은?
-관행에 젖은 ‘차르병사’ 비유하며 선제적 개혁 주문
-검·경 수사권 문제는 법무부 개혁안과 입장차 클 듯
-입법 과정에서 법무·검찰개혁위와 엇박자 낼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이달 안에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동안 밝혀온 개혁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관련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 총장은 5일 대검 월례간부회의를 통해 9월 중으로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모진들에게 조속히 검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의 이날 발언 내용을 보면 검찰 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선제적으로 나서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총장은 “검찰은 시대적 요구에 대해 방어적 입장으로 대응해 왔다”며 “세월이 지나고 보면 막았다는 것이 막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큰 회초리로 돌아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할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다”며 “시대가 변하는데도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겠다는 것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수십 년 간 공중전화 부스를 지키던 ‘차르병사’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총장은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차르병사’ 비유를 간부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법무부는 이미 별도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꾸리고 11월까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 논의 사항에는 기소권 통제 등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과거사 정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빠른 검·경 수사권 조정 해결을 주문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법원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하는 조서를 검사가 주도하는 ‘문답식’이 아닌 ‘서술식’으로 바꾸는 등 구체적인 실무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 총장은 여전히 정부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2중, 3중의 장치가 있어도 부족하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사법경찰이 수사 전체를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옳고 그름을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외부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 총장의 의중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됐다.

검찰개혁위가 의결하는 내용이 문 총장의 의견과 같을 경우 ‘셀프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거나 법무부와 갈등 구도에 놓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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