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피의자들 2년만에 법정 선다
-1년 8개월 걸친 檢ㆍ警 수사 끝에 오늘 첫 정식재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사고에 연루된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6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원(53) 전 서울메트로 대표 등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라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사고 책임을 물어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최모(58) 전 종합운동장 서비스센터장, 오모(60) 전 강남역 부역장도 이날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지켜볼 예정이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65) 씨와 기술본부장 최모(59) 씨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를 앞둔 2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만원행동 관계자들이 김군을 추모하며 헌화한 국화꽃이 놓여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의 공소사실을 낭독한다. 이 전 대표 등 10명의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힌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지난 2015년 8월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28) 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중 진입하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사건이다.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스크린도어 수리공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사고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지난 7월 초에야 일단락됐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만 꼬박 1년 8개월이 걸렸다. 경찰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8개월 간 수사에 나서 오 전 부역장과 협력업체 임직원 2명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사고 책임을 서울메트로 간부급으로 확대했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비리도 수사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와 최 전 센터장, 오 전 부역장은 협력업체를 관리ㆍ감독하고 역사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해 조 씨를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메트로 안전 수칙과 작업 매뉴얼에는 선로 내에서 열차 감시자과 수리공 등 2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조 씨는 홀로 시간에 쫓겨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와 최 본부장도 직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는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 24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울메트로 법인과 유진메트로컴 법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회삿돈을 빼돌리고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관계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공 사망 사고’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사고로 기소된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