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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자살’ 시도…10대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집유
-생활고·아들 행동 비관 우발적 범행
-法 “모자관계 회복 기대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1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음에도 아들 B(15) 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용돈을 달라고만 한 후 잠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 B군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찾아가 데리고 돌아온 후였다. 그러면서 A씨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B군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A씨의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B군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A씨를 믿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향후 모자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단 보호관찰을 통해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며 B군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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