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우면동 흉기 피습’ 가해자 오늘 구속영장 신청
-헤어지자는 통보에 앙심 품고 범행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우면동 흉기 피습’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6일 신청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20분께 서초구 우면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이던 신모(57)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하루 만에 경기 김포시의 한 찜질방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1년 5월 부동산 중개 관계로 알게 돼 교제하다 신 씨가 지난 3월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