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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전업주부, 남성=전문직?’, 지하철ㆍ지하상가 광고 ‘성인지’ 살핀다
- 서울교통공사ㆍ서울시설공단 등 2곳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시범적용
- 광고ㆍ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사전 점검, 내년 20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1~8호선과 지하상가 내 공익ㆍ상업 광고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거나 편견을 드러내지 않는 지 성별 영향을 평가한다.

시는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상가, 월드컵경기장 등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등 2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과거 성인 남성 평균 키만을 고려한 지하철 손잡이를 다양한 높이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시는 본청 홍보물과 예산사업에 적용하던 이 제도를 우선 교통공사ㆍ시설공단 2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뒤 내년에 20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통공사ㆍ시설공단이 자체 제작하는 홍보물은 매월 열리는 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를 거쳐야한다. 민간 상업광고는 사전에 광고대행사에 성인지 요소를 포함하는 홍보물 체크리스트를 전달해, 권고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가 작성한 ‘홍보물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보면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내는가 ▷성차별이나 비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등 성별 영향을 평가하는 문항이 담겼다.

시에 따르면 지하철 광고는 승강기, 역구내 등 1만2400여개, 지하상가 광고는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등 22곳에서 530여개에 이른다.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광고가 일반인의 성인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친 광고를 보면서 시민이 성평등 개선을 더 체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범 도입에 앞서 교통공사와 시설공단에서 ‘찾아가는 직원교육’도 실시했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시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이 하루 이용객 상위 5개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광고 홍보물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광고대행사와 홍보담당자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엄규숙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지하철 역사 내 몇몇 광고는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지나치게 상품화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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