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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 징계 효력 정지하라”
-“학생들이 의견 제시, 부당하다 볼 수 없다”
-“학생들 징계, 출석 및 진술 권리 보장되지 않아 위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건립에 반대해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최대 무기정학의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징계 효력은 학생들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임수빈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등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이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당초 통보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흥캠퍼스 건립 사업에 관한 권한이 법적으로는 이사회에 있더라도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회 간부 또는 구성원인 학생들이 학생들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대 간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대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시흥시에 국제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2015년 실시협약을 맺었다. 서울대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시흥캠퍼스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캠퍼스를 이용해 영리사업을 벌이려 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학생들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지난 3월 11일까지 153일 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지난 3월 강제 해산되자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 간 재차 본관을 점거했다.

서울대는 지난 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4명에게는 6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학생들은 지난달 “학교 측의 비민주적 사업 추진 결정에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동시에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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