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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 징계 무효 가처분 인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본관 점거까지 벌어진 시흥캠퍼스 문제를 두고 법원이 본관 점거를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한 학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학생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정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시흥캠퍼스 반대 시위 도중 행정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 12명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학생들의 신청을 인용 결정하며 “징계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 통지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에 사실 관계가 다른 행위가 포함됐고, 양정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에 절차적ㆍ내용적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학생 측은 이날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학교당국이 두 차례의 학생총회로 모인 학생들의 의견과 비판을 귀담아듣지 않고 사건 해결이 아닌 학생탄압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나타난 촌극”이라며 “이번 가처분 인용은 대학기업화에 혈안이 되어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 민주주의를 저버린 성낙인 총장과 학교당국에 울리는 경종”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징계 무효소송과 함께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20일 학내 징계위원회를 열고 행정관 점거를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가담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 등을 처분한 바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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