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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소시효 마지막날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 외국 기업들 기소
-2012년 인지한 공정위, 공소시효 18일 남기고 고발
-해상운송 노선 나눠먹기 수법…“재범 않겠다” 서약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에서 6년간 담합행위를 한 외국계 운송업체 두 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의 니혼유센 주식회사(NYK)와 노르웨이 국적의 유코카캐리어스 주식회사(EUKOR)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두 업체는 자동차를 한국에서 북미와 지중해 등 해외로 실어나르는 해상운송 노선 4개를 나눠 갖기로 하고, 상대방 노선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총 8곳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3곳을 제외하고 5개 업체만 지난 달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3개 업체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사실을 지난 2012년 7월에 파악하고도 공소시효 만료(2017년 9월 4일)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고발해 ‘늑장고발’ 논란이 불거졌다. 형사소송법 249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공정위는 범행이 끝난 시점을 2012년 9월 5일로 보고 2017년 9월 5일을 공소시효 만료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시차 등을 고려해 9월 4일을 만료일로 보고 서둘러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 관계자의 소재지와 범죄지가 외국이어서 불과 10여일 만에 국제 담합의 실체를 모두 밝히는 것은 물리적 한계 있었지만 혐의 규명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EUKOR 본사 대표이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에 승복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향후 공판에서 이들 법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벌금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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