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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해외여행에 넘어가 필로폰 밀반입한 20대 남성 검거
- 해외여행 경비 주고 마약 밀반입ㆍ판매 시켜
-캄보디아에 있는 마약 판매총책, 인터폴 공조 수배 중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공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는 꾐에 넘어가 해외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시킨 황모(23)씨와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피의자 1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가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이를 투약한 마약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황씨는 지난 2016년 9월 군 제대 후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글을 검색하다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글을 보고 해당 글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황씨는 담당자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대화를 주고 받던 중 “경비 및 숙소 등을 제공할테니 공짜 해외여행도 하고 돈도 벌라”는 말을 듣고 출국했다.

회사 측으로부터 여행경비로 총 90만원 받은 황씨는 캄보디아ㆍ태국 등지에서 3박5일을 보냈다. 여행 중 황씨는 마약 판매총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받아 국내에 입국했다.

입국 후 황씨는 채팅앱을 통해 해외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눠 총책이 지정해 주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송모(28)씨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황씨는 “판매 총책에게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흥분제’라고 했다”면서 “처음엔 찜찜했지만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 1~2달동안은 유통하는 게 마약인 줄 몰랐고 그 후에 마약인 것을 알게 됐다”며 “마약인 것을 알고 난 뒤에는 고소득을 포기할 수 없어 범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약 3달동안 필로폰 밀반입하고 유통시켜 판매하는 대가로 마약 판매 조직으로부터 주당 100만원씩 약 1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황씨에게 필로폰 밀반입을 시킨 판매총책에 외교부를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공조 조치를 취한 상태다.

허범권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계 허범권 팀장은 “공짜로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 ‘손쉽게 여행경비 등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물품배달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 관련성을 깊이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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