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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근무시 ‘연장근로’ 수당도 받을까? 못 받을까?
휴일수당과 중복계산시 200%
대법원 14건 계류…5년째 심리
올해 안에 결론내기 어려울듯

근로자가 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까, 아니면 연장근로 수당 50%를 중복 산정해 200%를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이 문제를 5년 넘게 심리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환경미화원 박모 씨 등 26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있다.

2010년 소송이 시작된 이 사건은 박 씨 등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휴일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휴일근무를 법정근로시간과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무=연장근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반면 박 씨 등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수당을 달라’고 주장한다. 실제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위아’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창원지법은 휴일근무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가급적이면 휴일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대법원에는 볼보그룹코리아와 한국타이어, 보쉬전장, 현대미포조선 등 다수의 기업 근로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 14건이 계류 중이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5년을 끌어온 이 사건을 근시일 내에 결론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달 말 퇴임하면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내년에만 대법관 6명이 교체된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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