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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조매출 지방 유통공룡 ‘갑질’ 행태에 철퇴
-서원유통 ‘탑마트’, 납품업체 직원 강제동원ㆍ부당반품 일삼아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900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ㆍ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유통기업인 ㈜서원유통이 납품업체 직원 4500여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리뉴얼작업에 투입하고, 팔리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반품하는 등 소위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 이하 공정위)는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 및 부당반품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윈회로부터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서원유통은 부산ㆍ대구 등 영남권에 77개에 달하는 탑마트 등 영업점을 운영하고, 지난해 매출 1조50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사진=서원유통 제공]

서원유통은 부산 대구 등 영남지역을 주무대로 ‘탑마트’ 77개 매장을 운영 중인 대규모유통업자로 지난해 매출 1조5000억원을 달설할 정도로 부산에선 손에 꼽히는 기업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ㆍ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서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는 9종의 재고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상품 중 일부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했다. 이외에도 영도점 등 4 개 매장에서는 2016년 2/4분기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한 재고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상품으로 교환했다.


이 같은 행위는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거래 형태로 매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므로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재발방지 명령과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부과 등 즉각 제재에 들어갔다. 이번 재재로 서원유통은 향후 유사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납품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과징금 4억9000만원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조사해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이후, 부산ㆍ경남 지역 대규모유통 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의 사건으로 지역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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