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휴일근무시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해야 할까… 대법원, 5년째 심리
-휴일근로만 인정시 통상임금 150%, 연장근로 중복계산시 200% 지급해야
-대법원 14건 계류… 근로자 측 승소땐 휴일 포함 52시간 이상 근무 못시켜
-내년에만 대법관 7명 교체…올해 내 결론 내기 힘들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근로자가 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까, 아니면 연장근로 수당 50%를 중복 산정해 200%를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이 문제를 5년 넘게 심리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박모 씨 등 26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있다.

2010년 소송이 시작된 이 사건은 박 씨 등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휴일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휴일근무를 법정근로시간과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무=연장근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입구. [사진=헤럴드경제DB]

반면 박 씨 등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수당을 달라’고 주장한다. 실제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위아’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창원지법은 휴일근무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가급적이면 휴일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대법원에는 볼보그룹코리아와 한국타이어, 보쉬전장, 현대미포조선 등 다수의 기업 근로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 14건이 계류 중이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 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했다. 이 40시간은 노사 합의에 따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1주’를 평일로만 해석하면 휴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52시간의 근무시간과 별개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선 근로자에게 일을 더 시킬 수 있다. 반면 1주를 주 7일이라고 본다면 휴일근무도 연장근로가 된다. 수당도 중복지급해야 하며, 주말 근무 시간도 ‘주당 최대 52시간’ 에 포함된다.

대법원이 흩어진 사건에서 통일된 결론을 내면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뒀다.

만약 기존 관행과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사용자는 휴일에 일을 시키기 위해 기존 인력의 임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고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성남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현재까지 노동관행상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제외했다고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다”며 “이러한 관행과 달리 휴일근로가 근로의무시간 제한 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5년을 끌어온 이 사건을 근시일 내에 결론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달 말 퇴임하면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내년에만 대법관 6명이 교체된다. 대법원이 지형 변화를 겪는 동안 입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주길 바라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오래 끌고 있다고 보는 분석도 나온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