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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전’ 유시민 “이재용측 망연자실? 표정관리 중”
[헤럴드경제=이슈섹션]유시민 작가는 3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겨우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다”고 평가했다.

유시민 작가는 “형식상 보면 특검은 한숨 돌렸지만 형량이 불만이고, 변호인단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총 3라운드 중 1라운드에서 (이 부회장 측이) 한 점 진 것일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묘한 느낌이 있다”면서 “재판부가 법리에 100%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 엄청난 고려를 했고, 양형을 고려하면서 법리가 영향을 받은 판결 같다”고 분석했다.

[사진=JTBC‘썰전’영상 캡처]

그러면서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국회 위증, 범죄수익은닉을 다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때마다 액수를 줄여줬다”며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 때문에 최소 형량이 10년이 되는데, 그 형량이 너무 세다고 판단해 낮추려다 보니 사실 관계를 재구성한 게 아니가 싶다.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완벽하게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넣고, 다소 미비해 보이는 건 제외했다. 5년형까지만 줄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재구성 한 것 같다”며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유죄가 났지만 지금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아마 항소심에서 해볼 만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유 작가의 말에 박 교수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작량감경’이다. 정상참작해서 형량의 절반을 감경할 수가 있는데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며 “그렇게 될 여지도 이번 재판에서 남겨졌다. 진검승부는 2심에서 하도록 판을 열어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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