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는 “형식상 보면 특검은 한숨 돌렸지만 형량이 불만이고, 변호인단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총 3라운드 중 1라운드에서 (이 부회장 측이) 한 점 진 것일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묘한 느낌이 있다”면서 “재판부가 법리에 100%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 엄청난 고려를 했고, 양형을 고려하면서 법리가 영향을 받은 판결 같다”고 분석했다.
[사진=JTBC‘썰전’영상 캡처] |
그러면서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국회 위증, 범죄수익은닉을 다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때마다 액수를 줄여줬다”며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 때문에 최소 형량이 10년이 되는데, 그 형량이 너무 세다고 판단해 낮추려다 보니 사실 관계를 재구성한 게 아니가 싶다.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완벽하게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넣고, 다소 미비해 보이는 건 제외했다. 5년형까지만 줄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재구성 한 것 같다”며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유죄가 났지만 지금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아마 항소심에서 해볼 만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유 작가의 말에 박 교수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작량감경’이다. 정상참작해서 형량의 절반을 감경할 수가 있는데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며 “그렇게 될 여지도 이번 재판에서 남겨졌다. 진검승부는 2심에서 하도록 판을 열어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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