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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3년→4년’ 더 늘어난 원세훈 형량…檢 추가 증거가 영향
-국정원 TF가 넘긴 靑보고문건ㆍ내부 회의록이 결정타
-원세훈 법정구속으로 이명박 등 윗선 수사여부에 촉각

[헤럴드경제=김현일ㆍ이유정 기자] 법원은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 전 항소심 때보다 더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과 내부 부서장 회의 내용을 상세히 언급했다. 해당 문건들이 당시 청와대에도 보고됐다는 점에서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30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정원 문건과 내부 회의록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 없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했고, 지시를 받은 직원들로서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과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도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돌려세우는 결정타가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을 언급하며 “여당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과 야당 및 좌파에 압도당한 SNS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매진해 민심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국정원은 평상시에도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목표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18대 대선 관련 사이버 활동 역시 이러한 평상시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선거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문제 삼았던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 논란은 이날 판결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인 이 파일을 놓고 대법원은 김씨의 법정 진술로 진정성립이 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과 판단을 같이 해 향후 재상고심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 관심은 원 전 원장의 법정 구속으로 탄력 받은 검찰 수사의 향방에 쏠리고 있다.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건이 원 전 원장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검찰이 당시 윗선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외곽부대 역할을 했던 민간인 조력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사이버 여론조작 및 국정원과의 연결고리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오모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오씨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는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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