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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자료삭제 지시에 “증거인멸 안된다” 저항한 공무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하자 “증거인멸은 안 된다”며 저항한 강남구청 공무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신 구청장은 해당 직원이 저항하자 자신이 직접 전산실로 가 자료 삭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연희 구청장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관할 서버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가 28일 공개됐다.

해당 CCTV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부터 준비되고 오후 6시 이후~자정께 진행된 자료 삭제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22일 을지연습 일환으로 강남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군 장비 전시 및 체험장’을 방문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 4명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찾아 신 구청장의 횡령 및 배임 관련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강남구청 측은 ’수색영장을 가져오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 측이 요구한 자료는 1500여명에 이르는 강남구청 직원들이 그동안 프린트한 문서 내역이다. 이 내역 파일은 강남구청 전산실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저장돼 있었지만 이후 강남구청 측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측은 지난 7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찾았지만, 이미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된 뒤였다고 한다.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이 구청 예산의 사적 유용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강남구청 측은 “삭제한 자료는 국가기록물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자료“라며 ”증거인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신 구청장이 다수 참모진을 대동하고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면에 대해 신 구청장이 자료 삭제를 진두 지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청의 전산 자료 담당 과장은 서버 관리 담당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증거 인멸”이라며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 구청장과 담당 과장이 해당 직원을 배제한 채 직접 자료 삭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이 CCTV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신 구청장을 비롯한 증거인멸 관련자 모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인멸 지시를 거부한 강남구청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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