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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유죄판결, ‘부정청탁’ 아닌 ‘朴-崔 공모’가 주요 이유
-법원, 최순실 공무원이 아니지만, 朴과 공모관계 판단
-제3자 뇌물 혐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 무죄
-박근혜, 최순실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은 당초 변호인단이 심혈을 기울였던 ‘부정한 청탁’ 여부보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공모관계 부분에서 결과가 갈렸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박 전 대통령)이 비신분자(최순실)와 공모해 공동정범에게 뇌물을 받게 한 경우, 이는 자기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이 승마자금 등을 지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 씨 모녀라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깨는 판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부회장 재판이 진행되면서 최 씨가 받은 자금을 박 전 대통령의 수뢰로 연결하려면 둘이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이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제관계가 따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서 최 씨의 의사를 수용해 왔고,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삼성 승마지원 상황을 계속 전달받아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승마관련 뇌물공여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삼성은 이에 응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형로펌에서 근무했던 한 중견 변호사는 “특검이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을 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뇌물로 기소한 것이 이번 판결의 결정적 요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제3자 뇌물죄는 다른 이에게 돈을 건넨 경우도 성립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달리 직접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때 성립하는 범죄지만, 별도의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등 다른 범죄액도 삼성의 승마지원 혐의를 기초로 산정했다.

반면 특검이 제3자 뇌물로 기소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2014년 이후 매년 5000억 원 상당을 다수 공익재단에 출연해 온 삼성이 전경련의 출연금 분담 액수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집행 대가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공범으로 묶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향후 뇌물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몰리게 될 전망이다. 형법상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수뢰자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겁게 처벌된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이 부회장이 마지 못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결론을 내린 1심 논리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 부회장에게는 정상 참작이 되는 요소지만, 상대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죄질이 나쁘게 판단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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