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용 선고]외신 “삼성 이재용 5년형…뇌물 등 모두 유죄” 긴급타전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외신들이 이를 긴급타전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25일 한국의 삼성그룹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일제히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이 삼성그룹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뇌물과 횡령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반도체 업체 삼성전자의 명백한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판결로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승마 지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뇌물액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anju101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