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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간부 버스기사 정규직 전환 거절한 회사...法 “부당 해고”
-“계약 갱신 정당한 기대 위반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노조 간부로 활동하다 정규직 전환을 거절당한 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운수회사와 1년의 근로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로 일하며 노조 노사대책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앞둔 2016년 3월 사측으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다. 업무 수행능력, 근무태도, 인성 등의 항목으로 이뤄진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최하점인 60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 요건인 7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라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A씨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지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년 10월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판결).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사측의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갱신 거절의 이유로 들고 있는 정규직 전환 평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사측에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A씨의 항목들에 모두 기계적, 일괄적으로 최하점을 부여한 것을 보면 평가자들이 갱신 거절을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A씨는 노조 간부로서 회사의 임금 지급 및 연속 근무 문제 등과 관련해 사측에 여러 차례 법률 및 계약상의 권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러한 점이 A씨의 인성 및 조직적응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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