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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재판 분수령…관건은 ‘뇌물공여’
李부회장 1심선고 나흘 앞으로

5개 혐의 모두 뇌물공여가 전제
단독면담 과정 부정청탁 증거·진술 없어
선고 결과 朴전대통령 선고에도 영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의 1심 판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 선고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 총수 일가의 사법부 판결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오는 10월 선고가 예정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을 서로 주고받은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쌍둥이 재판’이라고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 및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전 사장 및 황성수(55) 전 전무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 7일 결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는 5개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전달된 총 433억원 규모의 ‘뇌물공여’가 핵심이다. 다른 혐의는 모두 뇌물공여가 전제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불법으로 회삿돈을 조성해(횡령),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거액을 해외로 보내거나(재산국외도피),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전달했거나 주겠다고 약속했고 본다.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중형을 구형한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이 부회장 재판은 178일간 총 53회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68명의 증인이 나서 무수한 증언을 쏟아냈으나 엇갈리는 진술이 많고, 기존 진술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았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 물증이나 진술은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엇갈린 증인신문 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등 간접증거를 통해 뇌물 혐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 여부는 22일~24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ㆍ2심 주요 사건도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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