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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인상 쉽고, 인하 어렵게…中企기관 ‘아전인수 수수료’ 논란
중기 판로 지원 ‘중기유통센터’
‘행복한백화점’ 수수료 줄인상
별도 근거조항 없어 ‘제도사각’
인하땐 절차 엄격…감사 全無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요 화두로 ‘상생’을 내세우는 가운데,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수수료 인상·인하 기준을 이중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기관은 자사의 수익개선을 명목으로 중소기업에서 거둬들이는 백화점 수수료를 당당히 올리는 한편, 지분 50%를 보유한 자회사에서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단 한 차례의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중소기업유통센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한백화점’의 입점수수료를 지난 2015년 9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인하하지 않았다.

반면, 수수료 인상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됐다. ‘관련 팀 수익목표 개선’을 이유로 공공연히 A 여성의류업체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담당부서가 재계약을 강행해 수수료를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행복한 백화점’전경.

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치열한 시장환경 속에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중소기업진흥기금 운용·관리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으나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된다.

이번 감사 역시 중진공이 자회사의 ‘방만경영’을 막고자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중소기업 육성과 상생 확산의 첨병이 돼야 할 기관이 관리비용 보전이나, 내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수수료를 이용한 셈이다.

유통센터가 행복한 백화점 수수료로 매출의 20%가량을 올리는 가운데(지난해 총매출 3592억원 중 백화점매출 624억원), 수수료 인상은 쉽게, 인하는 어렵게 해둔 운영규정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유통센터의 ‘행복한백화점 운영요령’을 보면 수수료 인하는 입주업체가 요구하거나,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 독려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대표이사 결재 및 일상 감사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사실상 인하가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은 별도의 근거조항이 없다. 유통센터가 입주업체와 개별 협상 후 담당 부서장 전결로 처리한다. 민간 대형백화점이 통상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에 따라 수수료 교섭을 제한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공기관이 제도 사각지대에서 갑질을 하고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진공은 “수수료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주요 원가비용”이라며 “수수료 인상이 상대적으로 쉬워 입점업체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센터가 지분 50%를 보유한 자회사 ‘공영홈쇼핑’에 대한 감사를 설립(2015년 3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본잠식 우려와 과도한 해외생산 제품판매 비중, 대주주에 대한 비정상적 고수수료(3% 고정) 제공, 중소기업에 불리한 결재기준 적용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이후 개선됐지만, 유통센터의 관리·감독이 행해졌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란 지적이다.

한편, 유통센터 측은 감사 과정에서 “백화점 관리비용 증가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 갱신 시점에 협상이 완료되지 않는 때도 있다”며 “비슷한 업종의 경쟁업체가 ‘수수료 차등징수 민원’을 제기 시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중 수수료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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