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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안돼요①]“현금영수증 대신 10% 할인”…밑지는 ‘현금가’ 장사, 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비자에 별도 수수료 부과
-‘현금가’ 관행 횡행…대놓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발급 거부 과태료 수위 낮아 효과 적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1.직장인 박모(35ㆍ여) 씨는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 마사지숍을 찾았다. 50만원 상당의 10회 이용권을 구매한 뒤 결제를 위해 카드를 꺼내자 업주는 이미 현금가로 할인이 들어간 금액이라며 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별도로 내야한다고 했다. 이에 박 씨는 현금을 내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지만 이마저 카드와 마찬가지였다. 결국 박 씨는 추가 비용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이용권을 발급했다. 박 씨는 “카드 대신 현금 결제를 할 경우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아 부담을 던 것을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탈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 직장인 김모(29ㆍ여) 씨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를 선택하기 위해 ‘드레스 투어(드레스를 대여할 업체를 고르기위해 미리 입어보는 것)’에 나섰다 비용지불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렸다. 둘러보며 드레스를 시착하는 데 각 업체당 3~5만원 가량의 비용을 받는데, 둘러본 세 곳 중 두 곳에서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김 씨가 “요즘 현금영수증을 안 주는 집이 어디있냐”며 재차 요구했지만 업체의 태도도 완강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드레스 대여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의류임대업’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현금영수증이 도입된 지 13년째가 됐지만 여전히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들이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해주는 일명 ‘현금가’ 조건으로 이를 피해나가는 업체들도 여전히 많았다.

이처럼 꼼수를 동원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피해나가는 업종 역시 다양하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은 물론이고 치과 진료, 변호사 비용 등에서도 ‘현금가’ 할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업종은 모두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

직장인 김모(32) 씨는 “결혼 예물 반지를 마련하기 위해 귀금속 상가를 방문했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 현금 결제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이 경우 카드가와 마찬가지로 17%의 부가세가 붙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워낙 큰 돈이라 결국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대금을 지불했지만, 돌아보면 탈세하려는 업주를 도운 꼴이라 씁쓸하다”며 경험을 털어놓았다.

심지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행이라는 이유 또는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한다는 허점을 활용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한 드레스 대여점 관계자는 “드레스 환복에 도움을 제공하고 옷을 입혀주는 명목으로 받는 드레스 투어 비용의 경우 카드 대신 신부측에서 현금을 찔러주듯 결제하는 것이 관행이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는 곳이 여전히 꽤 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 2011년 486건에서 2015년 4903건으로 약 10배, 부과금액은 2011년 5억8000여만원에서 2015년 80억1200여만원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총 57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할 경우 ‘발급거부’로 간주해 신고대상이다.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하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급거부에 포함된다. 신고가 이루어져 조사 후 발급거부 사실이 인정되면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엔 이 같은 방식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적발 시 해당 거래금액의 50%, 의무발행 업종이 아닐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상품의 경우 의무발행 업종은 5000원, 이외 업종은 2000원 꼴인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가 누적되는 업체의 경우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적발 및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홍보 활동을 통해 업체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적극 나서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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