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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회장님 갑질②] 법 앞에 서는 미스터피자 ‘가맹점 갑질’

-22일 정우현 MP그룹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동생 운영업체 57억 이익 부당성 입증이 관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 미스터피자를 운영한 정우현(69) MP그룹 회장의 재판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통행세 챙기기’ ‘보복출점’ 등 가맹점을 상대로 한 정 전 회장의 갑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할 때 친동생 명의로 세운 중간유통업체를 끼워넣어 57억 원 가량의 부당한 유통 마진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위반ㆍ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유통과정을 늘려 가맹점에 정상가격보다 높은 값에 치즈를 공급하며 ‘통행세’를 챙긴 혐의다.  


향후 재판에서는 정 전 회장 동생의 중간유통업체가 부당이익을 챙겼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가 실제 57억 원 상당 이익을 챙겼는지, 정 전 회장과 특수 관계인지 먼저 증명돼야 한다. 또 업체가 통상의 시장거래였다면 57억 원 상당 이익을 볼 수 없었지만, 정 전 회장의 입김으로 특혜를 봤다는 사실도 입증 대상이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실질적 역할이 없는 중간유통업체를 끼워넣어 시중의 가격보다 부풀린 값으로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통행세 챙기기’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라면을 공급하면서 자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겼다며 삼양식품에 2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결국 대법원은 삼양식품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삼양식품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삼양식품이 자회사에 공급한 라면 가격과, 다른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한 가격에 차이가 없어 부당한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정 전 회장의 ‘보복출점’이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지도 관심거리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서 탈퇴한 옛 점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들의 가게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보복출점’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정 전 회장이 옛 점주들에게 보복하려는 의도로 직영점을 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해당 지역에 직영점을 내는 것이 통상 거래 관행에서 벗어남에도 정 전 회장이 고의로 직영점 출점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밖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ㆍ인척들을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하고 29억 원대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아들의 월급을 21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올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총 64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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