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숙 식약처 농축수산물 안전과장은 “잔류농약이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그 즉시 유통ㆍ판매가 중단되지만 기준치 이하면 유통에 제한이 없고 섭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이 평생 매일 섭취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잔류 기준을 정한다. 농약의 독성 자료를 근거로 매일 섭취해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ADI)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서 80% 이내로 잔류기준을정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CODEX) 규정을 차용하기도 한다.
식약처의 27종 검사 항목 가운데 잔류 허용 기준이 있는 농약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다이아지논, 디클로르보스, 메티다티온 등 14종이다. 아예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농약은 트리클로르폰, 아미트라즈, 이버멕틴, 페노뷰카브, 펜설포티온 등 13종 이다.
정부는 이날 피프로닐이 함유된 계란과 그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까지 모두 검출량에 상관없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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