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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도 파견 패혈증 사망 한전직원 업무상 재해”
법원 “의료취약 치료기회 상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한국전력공사 우도지사에서 배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패혈증으로 숨진 민모(58)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84년 7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에서 일했던 민 씨는 2013년 12월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우도지사에 순환근무로 파견됐다. 그는 파견 11일 만인 12월 27일 폐렴에 걸렸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만성 질환을 앓았던 민 씨는 28년간 한 번도 우도에서 일한 적이 없었지만 2013년 5월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의 규정이 바뀌며 파견 대상자가 됐다. 본부는 우도의 배전전기원 근무형태를 1년 단위 상주근무에서 1개월 단위 교대근무로 변경했고 기존에는 파견을 면제받았던 만성 질환자도 우도로 보냈다.

우도의 근무 환경은 열악했다. 1인 근무체제로 상시 대기상태에서 일하며 야간 및 휴일에도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 출동해야 하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무엇보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었다.

재판부는 “우도의 취약한 의료기관 접근성으로 인한 적절한 치료기회의 상실이 폐렴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제주에 있는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시간으로 인해 적시 치료를 받지 못해 생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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