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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금품수수는 무죄
-항소심 재판부, 998만원 상당 술접대만 ‘뇌물’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고등학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장 조영철)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6개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된 998여만 원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창 김모(47) 씨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가벼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익 대표자인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해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위법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중고등학교 30년 지기 사이라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가까운 친구라는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 전 부장검사가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김 씨로부터 998만 원 어치 술접대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 127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90여만원을 당시 정확한 결제금액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1500만 원을 계좌로 받은 사실도 인정했지만, 이는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이 사건으로 10개월 가까이 이미 구금돼있던 사정도 고려할 요소로 보인다지금 단계에서 실형에 처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교 동창인 김 씨로부터 총 580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9회에 걸쳐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2400만 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고 내연녀로 알려진 곽모 씨의 오피스텔비 등 3400만 원 상당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수감 중이던 김 씨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 형사사건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 전 부장검사가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1270만 원의 향응과 1500만 원 현금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해 징역 2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김 전 부장판사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은 오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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