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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사적 이익 위해 국민연금 손해 끼친 적 없다” 강조
-7일 결심공판 “존경받는 기업인 되자 다짐했는데 법정 서니 만감 교차”
-“오해 불신 풀리지 않는다면 삼성 대표하는 경영인 될 수 없다” 다짐하기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고도예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한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말하는 도중 감정이 복받여 목이 메이는 듯 순간순간 멈추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 보면 복잡한 법적 논리 이해하기 어렵고, 특검 공소사실 인정하기 어렵지만 한가지 깨달았다”며 “제가 너무 부족하 점이 많았고 챙기지 못했다. 변명 여지 없이 모두 제 탓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평소에 제가 경영을 맡게 된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법과 정도를 지키는 건 물론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어보자는 다짐을 했다. 그런데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 돼 버리니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거나 기대를 한적이 결코 없다”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겠나, 그건 너무 심한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 재판장께서 이 오해만은 꼭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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