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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2보)
-박영수 특별검사 구형…“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 규정
-“경제민주화란 헌법가치 훼손ㆍ근거없는 주장과 변명 일관하고 있다” 주장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임원 4명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뇌물을 건네는데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통상 그룹 차원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총수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됐다”고 했다.

특검은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재용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증거에 관한 근거없는 주장과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 진실을 왜곡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은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회삿돈으로 최 씨 등을 지원한 횡령 혐의, 최 씨 독일 법인에 80억여원을 보내면서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국외도피 혐의, 최 씨 딸 정 씨의 말을 사주면서 삼성전자 승마단을 지원하는 것처럼 허위 용역계약을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지난 3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152일 동안 총 52차례 재판이 열렸고 59명이 증언대에 섰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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