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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최지성 실장ㆍ장충기 차장ㆍ박상진 사장에 각각 징역 10년 구형
-이 부회장에 뇌물수수 혐의, 횡령 등 5개 혐의 모두 인정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경제민주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검은 최종진술을 통해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 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2014년 5.월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지상과제가 됐다”며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 씨의 딸에 대한 승마지원을 하게 됐고,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인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과 증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디테일(detail)의 늪에 빠지게 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 시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련 증거들에 의해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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