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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간섭해”…모친살해 조현병 30대 징역10년
자신의 인생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창형)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어머니 B(61)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 자신의 집에 방문한 B씨를 보자 홧김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그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에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됐다.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어머니가 억지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과거 자신이 원치 않는 유학생활을 하게 해 불만이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인생의 모든 일에 부모가 간섭한다는 생각에 원망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인 A씨의 아버지와 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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