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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온라인 결혼사기…7600만원 가로챈 40대女 집유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에게 혼인을 빙자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서근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0ㆍ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온라인 카페를 통해 만난 피해자 A씨로부터 총 28 차례에 걸쳐 약 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임 씨는 자신이 일본에서 비서로 근무하며, A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후 쪽지와 이메일 등을 보내 “회사 돈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해야 한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다”, “위에 혹이 생겨 제거를 해야 하는데 수술비를 보내 달라”는 등의 말로 속여 한번에 50만~700만원 씩 송금 받았다. 하지만 임 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을 도울 뿐 일본에서 일한 적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임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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