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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産銀 부실경영 감독 다시 ‘도마 위’
올 6월까지 KAI 대주주 지위
상근감사 사라지며 감독 느슨
‘대우조선 분식회계’ 전례있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면서 올해 6월까지 최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산업은행과 KAI의 회계감사를 맡아 온 삼일회계법인으로까지 불똥이 튈 지 주목된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사기를 적발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 사장들은 물론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담당 회계법인 관계자들까지 기소한 전례가 있어 이번 KAI 수사의 향방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AI의 방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부품 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 정황을 확인하고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분식회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올 6월 수출입은행에 보유 주식 대부분을 팔기 전까지 KAI의 지분 19.0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외환위기 때 대우중공업과 삼성항공산업, 현대우주항공 등 3사를 통합해 출범한 KAI에는 산업은행의 출자 등 8조6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역시 공적자금이 투입돼 산업은행을 새 주인으로 맞은 대우조선과 닮은 꼴이다.

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는 2014년까지 KAI에 상근감사 1명을 파견해 경영을 감독했지만 2014년 KAI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기면서 그 기능은 사라졌다. 상법에 따라 총 자산이 2조원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대신 상근감사를 둘 의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KAI에 비상근 사외이사가 주축이 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선 하성용(66) 전 대표 등 KAI 경영진을 감독할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연임을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KAI의 대주주로서 일정 부분 경영감독을 했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산업은행을 조사할 수 있을지 다를 것이다. 연임 로비는 아직 앞서간 얘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는 하 전 대표 재임 기간 삼일회계법인이 KAI 감사보고서에 모두 적정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선 부실감사 의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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