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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영업한 업자 무더기 적발
○…비사업용인 자가용 화물차로 농산물을 불법 운송한 운송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 감모(65) 씨 등 24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일~6월 21일까지 비사업용 화물차로 전남 영광 등 전국 각지에서 서울 가락시장까지 대파를 운송하는 등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에 따라 운임비는 25~70만원이 드는데 이들은 이보다 10~20만원 저렴한 운임비를 제시해 손님을 꼬드겼다. 이들이 불법 운송행위로 번 금액만 1억23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 2명은 사업용 화물차로 영업하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용 번호판을 3000만원에 팔고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가용 화물차 영업으로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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