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당 의원 내부 CCTV 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영상분석팀에 의뢰해 복원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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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는 원장 A(57) 씨가 지난달 4일 오후 거제 소재 의원 수액실에서 B(41ㆍ여) 씨에게 먼저 영양제가 담긴 링거 주사를 투여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 뒤 링거 주머니에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 12㏄, 6㏄, 6㏄를 일정 간격으로 차례로 주입하는 모습도 포함됐다.
통영해경은 이를 토대로 A 씨를 추궁한 결과 당초 “영양제만 투여했다”던 B 씨가 프로포폴 투여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영해경 측은 “프로포폴의 경우 한 차례 5㏄ 이내로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A 씨의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B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영해경은 전날인 31일 현장검증을 마친 데 이어 조만간 A 씨를 기소 의견으로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달 4일 내원한 단골 환자 B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 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사망하자 차량을 렌트해 시신을 싣고 5일 새벽 통영시내 한 선착장근처 바다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소 우울증 약 등을 복용하던 B 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우울증 약, B 씨 손목시계를 놔두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 병원 내부와 건물 주변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등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채무가 많아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겁이 나서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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