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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로 가는 ‘탈 원전’
-한수원 노조와 지역 주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 예정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결정과, 또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공론화위원회가 헌법재판소로 간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1일 지역 주민, 원자력학과 교수들과 함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현장 [사진=이정주 기자]

가처분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이상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준군 범군민 대책위원장,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무효확인소송’ 및 ‘헌법소원’ 등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헌재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의 위법성을 호소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및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헌법소원 동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론화위의 구성과 향후 활동에 대한 위법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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