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위안부TF, 국제법적 성격까지 평가…“결론에 따라 합의태도 결정될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국제인권법ㆍ국제법적 성격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태규 위안부TF 위원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TF가 “주로 위안부 관련 합의문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에서 열린 위안부TF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위안부TF 운영방식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월 2회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하고, 정리된 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외교장관께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외교부 국제법률국의 유기준 심의관이 TF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위안부 합의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냐’는 질문에 “위안부 합의는 인권적 문제도, 법적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며 “각계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며,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고 답했다. 

 위안부TF가 발표할 최종보고서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2차 내각 구성 초인 지난 2014년 추진한 ‘고노담화 검증보고서’와 유사한 성격을 띨 것으로 관측된다.

TF 관계자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노담화 검증보고서나 유엔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보면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고노담화 검증보고서는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인한 아베 총리가 담화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시한 검증작업의 결과물이다. 

아베 내각은 보고서를 통해 고노담화가 ‘사실왜곡’없이 한일 간 합의 하에 이뤄졌음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한일 정치타협의 결과물'이라고 명시해 담화 철회를 주장한 일본 보수세력를 감정적으로 달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