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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60㎞로 15㎞도주한 난폭운전자, 이유가…
[헤럴드경제]경찰 음주단속을 피해 시내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160㎞ 이상의 속도로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일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유 모(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한 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10분간 경찰과추격전을 벌이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규정 속도(60㎞)를 초과해 과속과 급차선변경은 물론 앞서 가던 차량에 가까이 붙어 운전하거나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심지어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달렸다.

제한속도가 시속 90㎞인 자동차 전용도로 자유로에서는 최대 시속 160㎞ 이상으로 달려 15km를 도주했다.

유씨는 도주 과정에서 16번의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을 하는 등 난폭운전으로 다른 시민의 차량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기도 했다.

당일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유씨는 경찰에서 “폭력 행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중인데 불법 유턴을 하다 음주단속하던 경찰을 보고 겁이나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도망을 하면서 16번의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121점을 초과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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